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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, 3) 관리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, 4)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관리단의 사무를 감사한 후 법령 또는 규약 위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, 규약의 절차에 따라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상세는 관리규약 제5장 관리단집회 제 38조~ 제 50조를 참조. |